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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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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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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126호, 202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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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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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128호, 2026-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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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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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괄임금제 어떻게 적용하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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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창용 세무사, 2026-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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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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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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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6-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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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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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한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3%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2% 가산세율을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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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6인1649, 2026-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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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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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6소1726, 2026-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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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통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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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자녀가 임대주택에 전입하기 전 신청인(父)과 별도세대인 경우에는 자녀의 전입 전 거주한 기간과 자녀의 전입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미성년 자녀가 전입 전 父와 별도세대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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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법규재산 2026-29, 2026-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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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7.10.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개정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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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부동산 2024-4397, 2026-0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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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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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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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5-두-33867, 2026-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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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공용역의 통상 수익률이 15%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에 시가를 증명할 자료를 찾을 수 없음. 그러므로 이 사건 시공용역이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공사대금 증액 약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며, 결국 이 사건 시공용역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체결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공용역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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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6-두-30878, 2026-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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