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특례제도 (2021. 3.25.수정)
-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규제제도의 도입 취지는?
- 손금(필요경비)산입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법인(국내시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포함)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에 사용금액에 한정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의 연간 손금산입한도액을 800만원(*소규모 부동산임대업 법인인 경우 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자세한 손금규제를 통해 방만한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종전에는 감가상각계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한도초과액만을 규제하였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강제상각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요건으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책임보험만 강제보험이었던 것을 본 제도의 시행으로 업무전용보험도 세법에 의한 강제보험으로 전환되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 11 이후부터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손금산입 규제 대상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손금규제대상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말하되, 다음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손금산입 규제 제외 대상 업종의 범위
- 손금(필요경비)산입 규제를 하지 않는 업종의 업무용승용차의 의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해당 업종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수익을 획득하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금규제 제외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의 차량관련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처리하는 경우(임직원의 업무용 차량)에는 손금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① 운수업
② 자동차 판매업
③ 자동차 임대업
④ 운전학원업
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손금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리스용 차량 및 렌트카)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4) 2020.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규제제도의 시행 시기는?
- ▶ 법인의 경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중
- 2015년 성실신고 확인자 : 2016.1.1부터
- 일반 복식의무자 : 2017년 1월 1일부터
※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매각액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차량관련비용 필요경비 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며, 2015년의 총수입금액이 급증하여 2015귀속년도에 매출액이 급상승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 운행기록부 작성 : 2016.4.1부터 시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기 : 2016.4.1 이후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적용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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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업무용승용차의 손금산입 요건은?
- (1) 총론
<법인 소속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① 반드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
(국세청 고시 별지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세 신고시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산입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② 차량관련비용이 1,000(2020.1.1.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국세청 고시 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 소득세 신고시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 매각에 따른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이므로 매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직전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1대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그 초과차량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차량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 차량관련 비용의 50%를 부인한다.(2021.1.1.부터 시행)
(2) 업무용 전용보험의 내용과 가입기간 문제
(가) 업무용 전용보험의 내용 : 2016.4.1 이후에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법인의 임원 및 직원만 특약
가입하는 보험이다. 2016년도에는 2016.4.1 이후 종전의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되 자동차 사고시에 운전자가 법인의 임·직원등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보상하는 것을 특약조건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2016년에는 2016.4.1 이후 기존 자동차보험이 만료되는 때에 전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2016.1.1부터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종전 종합보험가입일이 경과된 후 가입하면 당해 연도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1개월 전에 예약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분 가입하는 경우에는 [총가입일수 × 보험전용보험가입일수/총 가입일수]
(다) 개인사업자중에서 2021.1.1.부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2020년 중에 기존의 보험이 만료되는 때에 업무전용보험애 가입하여야 한다.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가) 작성의무자 : 업무용승용차의 운용에 따른 관련비용이 연간 차량번호별로 1천(2020.1.1.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손금
(필요경비)에 상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
(나) 작성 단위 : 업무용승용차 차량 번호별로 작성합니다.
(다) 운행기록부의 제출시기 :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합니다.
(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연간 1,000(2020.1.1.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관련 비용은 업무사용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은 손금(필요경비) 산입의 필요조건이지 손금산입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면, 업무용으로 기재한 용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7. 손금(필요경비)산입 규제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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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규제 대상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에 관련한 다음 각각의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는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합니다.
· 업무용승용차(취득세 및 취득세 부가세 포함)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세금과 공과, 통행료, 주차료
·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의한 차량사고 합의금 및 벌과금과 과태료
- 8.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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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되는 용도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로서 다음과 같은 운행목적을 포함합니다.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 거래처/대리점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 출/퇴근(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 교육훈련
· 직원야유회 관련 운행
· 거래처 접대차 및 판촉활동
· 기타 업무사용목적
- 9. 감가상각비 상당액 의 계산
- 업무용승용차를 리스와 렌터한 경우 리스료나 렌터료에 포함된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연간한도액은 800만원이다.
※ 리스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렌터차량 : 위 시설대여사업자 이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빌린 차량
- 10. 감가상각비 계상시 강제상각이 적용되는 경우
- ① 당연 강제상각 : 2016.1.1 이후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상각율 20%)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② 선택 강제상각 : 2015.12.31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상을 납세자 임의로 계상할 있으나,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감면을 받게 되면 강제상각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연수와 상각방 법(무신고시에는 내용연수 5년, 정률법(상각율 45.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법인 등이 과소계
상 시에는 세무조정시 미달계상액은 손금추인 후, 업무용승용차 과세특례 적용함(사적사용금액은 상여처분하고 800만원 초과금액
은 유보처분)
- 11.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거나 리스나 임차를 종료한 경우
- ① 처분손실은 차량번호별로 800만원 X 사업연도 월 수/ 12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된다.
②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 중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10년간 손금 추인된다.
※ 다만, 10년 이후에도 계속 상각부인액이 남아 있는 경우, 10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게 되고, 10년 이전에 청산(소규모 임대법인은 400)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추인한다.(2030.1.1.부터는 10년이 경과하여도 800만원 한도에서만 추인된다.)
Ⅱ.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2020. 3.26.수정)
- 1. 업무용승용차 매각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자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을 필요경비 산입하는 데 제한을 받는 복식부기 의무자
※ 2018.1.1. 이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매각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 2. 총수입금액 계상시기
- 업무용승용차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3. 매각손실의 비용계상시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2030.1.1.부터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복식기장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비용으로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및 처분손실 이월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매년 손금추인한도액은 400만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도 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