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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18]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19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평소 세무사회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을 자주 참조 하고 있던차에 질문할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내용>

 

  2004.12.19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세 신고는 2005.8.23에 하였는데, 그 때 토지 12필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11필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나머지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일 후 6월(2005.5.1)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당해 거래가액(상증령 49)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후에 쟁점토지 1필지를 6필지로 분할한 후 양수인 6명에게 각각 1필지씩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일괄매매계약인 관계로 분할된 6필지의 토지는 개별 매매금액이 아닌 일괄매매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분할 전 토지의 지번(상속세 신고당시는 분할되지 않았으므로)과 면적, 일괄매매금액을 기재하고 분할 전 토지의 지번아래 분할 후의 지번과 면적을 첨부하였습니다.

 

  잔금청산일인 2005.8.23(상속세 신고일이 지난시점)에 양수인 5명에게는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양수인 1명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쟁점토지 6필지 중 1필지는 상속인의 명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근에 쟁점토지 중 양도하지 못한 1필지를 사겠다는 양수인이 나타나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쟁점토지 중 양도하지 못한 1필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했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시처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1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질문요지
상속신고기한내에 매매계약체결하고 1필지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5필지 양도하고 나머지 1필지를 추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


 2.법령검토
소득세법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 중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의 원칙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3.답변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이내에 특정토지에 대한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그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6인에게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며, 그중 1인과의 양도계약이 취소된 필지를 그후 양도를 할 경우에 취득가액은 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 할 경우에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령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이내에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질문한 양도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그 당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도 합당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 할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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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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