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3007]
“주식위탁계좌도 월급통장처럼 쓸 수 있다”

 

  이르면 2007년부터 증권사에서 개설한 주식위탁계좌도 은행 예금계좌처럼 여러가지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대표기관을 통해 결제(카드·지로 등), 송금, 수시입출금(CD·ATM)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년 중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회사란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사실상 증권사가 결제 등 부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위탁계좌에 있는 예탁금을 모든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고, 반대로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주식예탁계좌로 곧바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식위탁계좌에 결제 기능이 제공됨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지로요금 결제계좌로도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할 때 받은 증권카드로 모든 은행의 CD(현금지급기)·ATM(현금입출금기)에서 자유롭게 입출금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증권사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증권사들이 대표기관을 통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가입해 있는 금융결제원의 CD공동망, 지로시스템, 타행환공동망 등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증권금융과 증권사간 전산망 구축 등에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내후년부터 증권사들의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428호(2006.1.2)

 

 [조회: 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