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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대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02     조회수  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 1주택에 대해


  

수고하십니다.

 

1.갑-주택보유 거주자

 

  을-갑의 아들,학생이며 30세 이하, 소득없음, 별도 거주하고 주택보유

 

이 때 을은 갑의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본다면 동일 거소 주소 요건에 위배되는데요 만약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적용한다면

 

2.만약 을이 할아버지한테서 부양을 받고 있다면 할아버지와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적용한다면  

 

3.갑-서울 거주 주택보유

 

을-직계존속 시골 거주 주택보유  갑으로 부터 부양을 받는 경우

 

이를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하나요?

 

요컨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주소지 거소지의 구분을 뛰어넘는 개념인지...

 

수고하십시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04
 
 

1.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질문요지
소득이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를 하고 있는 30세 미만 성인을 누구의 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법령해석 검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88누3826, 1989.5.23. 참조)입니다.

 

4.답변
일반적인 기준에서보면 30세 미만 성인의 주민등록이 부모와 따로 등재되어 있다 해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소득이 없는 손자의 생계비나 학자금 및 생활비가 祖父의 소득원에 의거 조달된 근거가 분명하다면 조부와손자를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사 심판례가 있으므로 동일세대여부는 동일소득원에 의거 생계비를 사용하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5.관련심판례
국심2004서4621, 2005.09.13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소득여부, 층별로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봄이 타당함

 

추운겨울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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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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