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제기하는 조세불복사건의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불복사건 10건 중 무려 6건꼴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세청이 처리한 ‘이의신청’ 8963건 중 74.3%인 6666건이 법정처리시한인 30일을 넘겨 처리됐다.
또 ‘과세전적부심사’는 3614건중 66.8%인 2416건이 처리시한인 30일을 넘겼고, ‘심사청구’도 1533건중 57.4%인 880건이 시한(90일)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올들어 상반기중 처리된 이의신청 3523건 중 56.2%인 1982건이 지연처리됐고, 과세전적부심사는 1554건중 53.6%인 883건이 늑장처리됐다.
또 심사청구도 전체 696건중 284건이 시한을 넘겨 기한초과 비율이 40.8%에 이르렀다.
특히 과세불복사건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기한초과 처리비율은 상반기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연처리되고 있다”면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한내 처리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불복사건은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불복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연처리로 인해 납세자들의 자금이 묶이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은 만큼 반드시 처리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