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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대법원, 인터넷 민원서류·등기부등본 발급 잠정 중단
“변조ㆍ해킹 기술 원천봉쇄후 서비스 재개”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3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보완하기 전까지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지난달 27일부터 등기부 등본 발급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도중 “전자정부(G4C)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발급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전자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병적증명서 등 20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대법원 관계자도 “언론에서 등기부 등본 위ㆍ변조 사례를 지적한데다 등기부등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며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에 지적된 위ㆍ변조 사례는 일반 국민이 전문지식과 기술없이 간단한 키보드 조작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보안업체와 프린터 드라이버 제작업체의 공동기술에 한해 가능하다”고 말해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해킹하거나 위ㆍ변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권리관계는 등기가 이뤄져야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과정을 통한 검증을 거치므로 변조된 등기부 등본이 실제 사용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지금까지 변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민원서류를 1개월에 2만건 가량 발급해 준 행자부와 하루 4만여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공해 준 대법원이 변조·해킹 기술을 원천봉쇄한 후 인터넷 서비스를 재개키로 함에 따라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기 힘든 장애자나 맞벌이 부부 등은 당분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각 기관이나 은행 등에서는 원본문서의 진위여부를 ①전자민원서비스(G4C) 사이트(www.egov.go.kr)에 접속 ②[발급문서 확인] 메뉴 선택 ③각 기관의 민원담당공무원 등 제출받은 사람의 로그인(ID/패스워드,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비밀전호 입력 ④제출받은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의 문서확인번호 입력 ⑤전자민원서비스(G4C)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주어진 제시어를 입력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민원서비스(G4C)의 공무원창구(www.egov.go. kr/admin)의 [공지사항] 및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22호(20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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