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회원의 기본적 의무인 회비납부와 실적회비명세서 제출을 2개년도 이상 불이행한 회원 164명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에 앞서 해당 회원사무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실적회비 미납과 실적회비명세서 미제출 회원에 대해서는 회칙 제10조의 제2호, 윤리규정 제3조의 제8호 및 제15호, 회비납부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일체의 증명발급 중단, 유인물 배부 등의 편의제공 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422호(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