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568]
실적회비 미납 및 실적회비명세서 미제출 회원 실태조사
서울지방회, 조사결과 토대로 윤리위 회부 등 제재키로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회원의 기본적 의무인 회비납부와 실적회비명세서 제출을 2개년도 이상 불이행한 회원 164명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에 앞서 해당 회원사무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실적회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실적회비 미납과 실적회비명세서 미제출 회원에 대해서는 회칙 제10조의 제2호, 윤리규정 제3조의 제8호 및 제15호, 회비납부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일체의 증명발급 중단, 유인물 배부 등의 편의제공 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422호(2005.10.1)

 [조회: 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