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도입하는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 합해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되 그 한도를 기존의 24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퇴직연금 수령단계의 소득세는 퇴직일시금에 비해 유리하거나 적어도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주·기업들은 퇴직연금 기여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 7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의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새로 생기는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 합해 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릴지, 상향조정한다면 어느정도 올릴지, 아니면 240만원으로 유지할 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개인연금 불입액을 한도까지 소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합산하면 한도 240만원을 그대로 둬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지 않게 생긴다”면서 “예를 들어 현재 개인연금저축에 월 1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사람은 월 10만원씩 내는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전액 공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으로 이미 한도를 소진한 사람은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한도상향조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 소득공제한도를 기존의 24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릴 것을 재경부에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업주·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기여금은 비용에 해당되는 만큼 전액 손비로 인정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 퇴직일시금에 비해 유리하거나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연금의 경우 퇴직일시금과 비교해보면 구간별로 세부담의 많고 적음이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부담이 적어도 개인연금에 비해 많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