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민원을 낼 때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내세요.”
납세자들이 세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은 물론 각급 지방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을 낼 때는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를 적어내는게 좋다.
오는 9월부터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e-메일 서비스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에 대해 지금까지는 우편을 통해 처리진행상황을 알렸으나 오는 9월부터는 e-메일과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납세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대해 오는 9월부터는 실시간 전산처리가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각종 민원서식을 바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을 낼 때 e-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을 제외한 민원에 대해 “○○○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접수), “○○○부서로 민원이 넘겨졌습니다.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입니다”(담당), "민원은 ○○월○○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처리) 등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에 대해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e-메일을 통해서도 처리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에 제기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실시간 전산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