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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도 직업훈련시 ‘빚갚기’ 유예

 
노동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중 영세 자영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해당 훈련기간에는 부채상환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노동부는 부산종합고용안전센터를 통한 시범사업 결과, 지난 7월 한달동안 120명이 구직등록을 했고 1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얻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취업률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월 30만원 이내의 교통비와 식대 등 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9월을 ‘자영업자 일제 구직등록기간’으로 정해 저조했던 자영업자들의 고용안정센터 참여도를 높여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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