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권한이 세원관리부서로 이관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제정권한이 국세청 본청 조사국에서 개인·법인 납세국으로 각각 넘어갔으며, 지방국세청의 지방청 조사대상자 선정권한도 조사국에서 세원관리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이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함께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동시에 수행,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국세청 조사국이 앞으로는 세무조사만 수행하는 조직으로 업무가 축소됐다.
개정안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세원관리 업무를 국제거래관리국에서 세원관리국으로 이관하고 국제거래관리국의 명칭도 국제거래조사국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법령해석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무심사국 법규팀이 신설된데 맞춰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민원질의 관련 법령 유권해석 업무도 법규팀으로 이전됐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