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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이상 증가기업 세무조사 유예
매출 100억이하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아예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법인 세무조사 관리지침’을 각급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 올해 세무조사의 기준과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해의 상시근로자 숫자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상시근로자의 신규고용 숫자가 10명 이상 늘어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경제활성화 진작 차원에서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생산적 중소기업, 모범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기간을 지난해 ‘최근 2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서 올해에는 ‘최근 3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럴 경우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조사를 통한 세수는 전체 세수의 2% 미만에 불과하다”며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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