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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획부동산업체 이례적 수사 의뢰
9월부터 기업도시·공공기관 이전지역 세무조사

 

국세청이 대표적인 부동산투기세력인 기획부동산업체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세청은 또 공공기관 이전, 기업·혁신도시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빠르면 9월부터 토지투기혐의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3일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95개 기획부동산업체중 15개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세무조사만으로는 탈루 혐의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기획부동산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간 공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지난달 7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가 있은 뒤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8월말까지 지가 거래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토지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주, 충주, 무주, 무안 등 4개 기업도시 선정지역과 한국전력이 이전할 예정인 전남 광주 등이 우선적인 세무조사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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