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132]
당정, 보유세 부담 상한폐지 검토
과세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 확대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 세금의 1.5배(증가율 50%)를 넘지 않도록 돼있는 보유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2배(증가율 100%) 이상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현행 50%인 보유세 부담 상한선이 너무 낮게 잡혀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상한선을 100%로 할 것인지, 200%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가 모두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종부세 법안을 제출할 당시 보유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100%로 잡았으나 당정협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50%로 하향조정했다.


당정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03년 0.12%의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액)을 조기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양도세 대폭 강화에 따른 거래위축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시행되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1가구1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양도세 강화방안과 관련, “1가구2주택이나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되, 1가구1주택 보유자는 달리 취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기반구축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조회: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