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및 호황업종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등 450만명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의 사업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호황업소와 불성실혐의가 큰 대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 3만2346명 중 15%에 대해서는 집중 분석하여 개별 안내하고, 나머지는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또 간이과세 한계사업자, 무신고자와 고액거래를 한 자 등 불성실혐의가 짙은 사업자도 전산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개별안내하고, 신고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2기에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전에 철저한 서면분석을 하거나 현지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예정신고때는 부정환급자 1745명을 적발해 295억원을 추징하고 63명을 정밀조사대상자로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사업자·성실사업자 등은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또 지방청 및 세무서에 기동대책반을 두어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한 자료상 행위자를 수사기관과 협조해 긴급체포하는 등 엄격히 대처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자료상행위자 38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그 중 10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소규모사업자는 세무서에 올 필요 없이 사업자 인적사항·업종·부가가치율·세율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세무서의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방문하면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신고마감일인 25일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되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행으로 과세표준이 직전기보다 130% 늘어난 중소사업자는 초과된 과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3/103에서 5/105로 높아졌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외에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