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533]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집중단속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자료상) 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뤄진다”면서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료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광역추적조사전담반 9개반과 일선세무서 조사과 104개반으로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 자료상 긴급체포 등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되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으며,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도 세금추징과 함께 범칙행위를 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조금 줄여볼까 하는 유혹에 빠져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막중한 세금부담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이 1년 지난 뒤 적발되면, 당초 내야 할 세금보다 법인사업자는 2.62배, 개인사업자는 1.31배를 더 부담하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처리 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조회: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