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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32]
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유보
투기진정 판단 … 정부대책 뒤 상향여부 결정

 

 국세청은 최근들어 부동산투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리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시가인상 여부 판단시기를 오는 8월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국세청 김호기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11일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내달 예정된 정부대책 발표 방침으로 인해 최근 아파트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크게 상승된 시점의 아파트값을 기준시가로 고시하면 비정상적인 가격을 정부가 공인하는 셈이 된다”며 “기준시가를 인상하면 이상가격이 고착화되고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의 동반상승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형성된 호가 위주의 대표성없는 일부 거래만으로 아파트 시세를 확정짓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값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수요와 부녀회 담합 등으로 인한 거품가격일 수 있어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의 가격동향을 감안해 기준시가 인상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따라서 향후 시장이 안정되고 정확한 시세가 반영되는 시기를 신중히 선택해 기준시가 상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조회: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