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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2007년 실가과세앞서 지자체와 전산협조

 

 국세청은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앞서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 전국의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는 부동산투기지역 이외 지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자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매매의 양 당사자가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국세청도 부동산 실가파악 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전담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매 당사자들이 실거래가를 의도적으로 축소·신고했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전산으로 축적돼 향후 탈루검증이 용이해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동일지역의 인근 부동산과의 거래가격 비교가 가능해져 의도적인 탈루여부를 곧바로 확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있는 부동산투기지역의 실가현황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만 국한, 전국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게 어려운 상태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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