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는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18만1000명의 소규모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종전에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월과 7월 2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7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 10일, 8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 10일 등 매월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내년 1월 10일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기납부와 관련한 상담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6)를 이용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