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근로소득세 등 근로 관련 원천세에 대한 반기별 납부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7월부터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근로 관련 원천세에 대한 반기별 납부 대상이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중 일정규모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반기별 납부를 허용해 왔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상범위를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7월부터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3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율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는 종전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5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에서 ▲대지면적이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