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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42]
국세청, 현금영수증카드 기업과 공동제작 보급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되는 현금영수증카드를 기업들과 공동으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일부 기업이 포인트적립카드, 멤버십카드 사업추진 또는 기업홍보 등을 위해 카드 발행을 추진하면서 현금영수증카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기업들과 공동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관련 카드에 현금영수증카드 기능을 장착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5일까지 각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들과 공동으로 제작할 현금영수증카드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카드번호 이외의 어떠한 정보도 수록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7월∼8월중 카드 디자인을 완성한 뒤 오는 9월께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용상 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

 [조회: 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