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세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국세청에 제기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내는게 좋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각종 세금 관련 민원이나 건의·애로사항을 국세청에 낼 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내면 접수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접수), “○○○부서 ○○○에게 민원이 넘겨졌습니다”(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입니다”(연락번호), “민원은 ○월○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처리예정일) 등의 문자가 접수 다음날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민원 접수 뒤 10일이 지나면 민원인에게 “현재 ○○부서에서 처리중입니다”, “○○부처와 협의중입니다” 등 처리진행상황이 문자로 안내된다.
이후 민원이 처리되면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제도개선에 반영(예정)됐습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
특히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새로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