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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민원낼땐 휴대전화번호 적어내세요”
휴대전화 문자로 민원 접수·처리 실시간 통보


납세자들이 세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국세청에 제기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내는게 좋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각종 세금 관련 민원이나 건의·애로사항을 국세청에 낼 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내면 접수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접수), “○○○부서 ○○○에게 민원이 넘겨졌습니다”(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입니다”(연락번호), “민원은 ○월○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처리예정일) 등의 문자가 접수 다음날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민원 접수 뒤 10일이 지나면 민원인에게 “현재 ○○부서에서 처리중입니다”, “○○부처와 협의중입니다” 등 처리진행상황이 문자로 안내된다.


이후 민원이 처리되면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제도개선에 반영(예정)됐습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


특히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새로운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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