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 4월 홈택스서비스를 시작한 뒤 올해 4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입자는 305만6000명에 달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세무대리인의 98%, 전체 사업자의 53%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율도 부가세 59.8%, 법인세 97.1%, 종합소득세 73.9%, 원천세 91.5%를 기록했다.
또 국세청이 발급하는 각종 민원증명의 61%가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있다.
홈택스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0개다.
납세자들이 희망하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금고지 사실을 안내받은 뒤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민원증명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