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청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법률로써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는 세제 정보에 어두운 국민들이 세금관련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선 세무서에 배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