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고 부인도 보호자로 보내 한국에 혼자 남은 기러기아빠는 외국에 있는 주택을 주거용으로 50만달러 이내의 가격에서 매입할 수 있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외국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없으며 본인이 사용하려는 집이라도 그 가격이 3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 개인들은 뮤추얼펀드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를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도 훨씬 수월해진다.
또 개인사업자들이 부동산관련업·골프장업 등 해외 사업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나고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 투자는 건당 3억달러인 한도가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외국환거래규정에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 주거용 주택에 대한 개인의 취득한도를 기존의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 확대했고 한국은행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대상도 모든 취득 주택에서 20만달러 초과 주택으로 완화했다.
또 현재는 본인 스스로가 2년이상 해외에 체재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 매입을 허용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체류기간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근수 외환제도혁신팀장은 “본인은 한국에 있고 부인과 자녀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주택매입을 허용한 것은 기존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탈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해외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개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년이내의 외환거래 정지와 함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등 기존의 외국환거래법 처벌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있는 골프장·호텔·헬스클럽 등의 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신고해야 할 곳을 기존의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꿨으며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도 기존의 모든 거래에서 취득액 5만달러 초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취득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고 리츠의 부동산 취득은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으나 다음달부터는 한은에 대한 신고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 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바꾸지 않았으나 총액 잔액기준의 투자한도는 기존의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했다.
기업의 해외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30%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총투자한도인 3억달러 규정은 아예 없앴다.
정부는 또 기금이 총액의 잔액기준으로 5천만달러를 넘어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한 현행 규정을 없앴고 종합무역상사의 취득한도도 기존의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확대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선진국 해외투자나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위험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해외투자 상품을 개발하며 ▲해외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종합 사이트를 무역진흥공사(KOTRA)에 구축키로 했다.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해외투자 관련 규제개선
▲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 〓 현행 3억달러인 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총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개인사업자의 직접투자한도도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 또는 100만달러 이내’에서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 또는 300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 해외간접투자 제도적 지원 〓 증권사와 보험사는 지금까지 신용파생금융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고,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자산운용회사도 해외자산 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 종합무역상사의 경우 지금까지 전년 수출입실적의 10% 이내에서 최고 1억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고 3억달러까지 가능하다. 기금은 5000만달러 이내에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한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목적으로 50만달러 이내에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20만달러 이내의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목적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만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고,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해야 했다.
또 해외부동산과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을 취득할 때의 신고기관이 한국은행 총재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완화되고, 취득금액이 5만달러를 초과할 때만 국세청에 통보하면 된다.
▲ 사후관리 제도개선 〓 10만달러 이하의 소액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증권취득보고와 송금보고, 청산보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불가피하게 해외투자를 사전신고하지 못했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투자를 한 경우 예외적 사후신고가 인정되고, 휴·폐업자와 소재불명자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 의무가 폐지된다.
또 효율적 세원관리와 해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해외지사 설치.폐쇄 및 부동산 취득·처분현황 보고서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 국제개발금융기구 협조융자 등으로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국내기업에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MDB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방침이다.
세계은행의 경우 사업대상국과 우리나라 민간기업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정보제공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경영체제 확립 등을 위한 해외투자의 경우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출한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고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우대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지원확대를 위해 외화표시 수출입은행채권 발행규모를 증액하고 정부 출연금 이외에 민간의 출연을 유도해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해주는 신용위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외투자보험 상품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 해외투자 관련 정보시스템 혁신
정부는 코트라(KOTRA)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개편, 해외투자 관련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다.
또 코트라에 해외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해외투자 관련 유관기관의 사이트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네트워크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해외지점 설치를 위한 금감위 사전협의나 재경부장관 신고수리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진출 대상국의 인가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금융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