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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분당·용인·과천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주택담보대출금 적법성 조사 … 대출금 회수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또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의 기준시가가 인상되며 주택담보대출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경기 판교 인근 지역인 분당·용인·과천과 서울 강남 등 4개지역에 대해 아파트가격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276명, 부동산 양도자 181명 등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457명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다.


특히 국세청은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4개지역외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2, 3차로 다단계 세무조사를 실시, 투기심리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 이자와 원금의 상환내역,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 위법성이 드러나면 대출금 회수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최근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투기적 수요에 의해 일어난 현상으로 타지역으로의 투기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주택담보대출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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