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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기 5개지역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경기도 의왕시 등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의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30일 공고한 날부터 집을 사고팔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오전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의 32개지역에서 37개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의왕시의 경우 주변지역인 안양시·수원시·과천시가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재건축과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대전의 4개 자치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대전 서남부권 개발, 대덕 테크노벨리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경부는 이 달에 주택 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곳은 ▲인천 서구 ▲경기도 이천시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정구·달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경북 포항북구 등 모두 19개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5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처음으로 투기지역 후보로 올랐거나 해제이후 처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5.4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지역 지정. 해체현황(2005. 5. 30 현재)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

 [조회: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