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우수한 품종의 골프장 이식용 잔디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기관 등에 업무용역을 의뢰하고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경우 R&D(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0일 국세청은 조경사업 업체인 A법인이 우량잔디를 생육해 관리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골프장에 이식하기 위해 4년제 대학과 연구개발용역을 맺어 위탁관리개발비 2000만원을 지급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와 이와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법인이 품종이 탁월한 우량 잔디를 생육해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골프장에 이식할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현행 법상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R&D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