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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주민세도 국세청에 납부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지방세인 주민세를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행정자치부, 각급 지방자치단체,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도 국세와 함께 일괄해서 국세청에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서울, 부산, 수원, 성남, 안양, 춘천 등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을 통해 소득세와 함께 일괄적으로 주민세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행자부 등과 협의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도 주민세를 내기 위해 은행창구를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었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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