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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운영
기획부동산업체, 위장전입 등 … 신고자 신분보장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동산투기 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주민감시시스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법에 의해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을 운영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금감시고발센터’를 통해 투기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진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지능화·전문화해 가는 투기행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고대상은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자 △위장증여,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자 △허위, 과장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택청약통장 매입·매도 및 이의 알선행위자 △외지인이 위장전입 등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행위 △사설 부동산매입펀드를 조성하여 투기행위를 하는자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 △미등록·명의대여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떴다방(이동중개업자), 청약통장 모집책, 텔레마케팅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중개사 자격증번호 포함)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는 물론, 국세청 세원정보과(02-397-1989~90)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전담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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