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식회사 용인시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대가로 교육비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회 신]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가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7조
제 408호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