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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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67]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 의]

주식회사 용인시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대가로 교육비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회 신]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가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7조

 

 

제 408호 (2005. 3. 2)

 [조회: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