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국세청 개인납세국 재산세과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발행된 본서는 개정법에 맞게 증여세를 새롭게 해설한 지침서이다. 관련법령 조문이 현행 시행중인 법령 중심으로 표기되어 있는 본서는 실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매품, 조세자료 회원 배부>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