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세심판 청구 건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말 처음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가 시행되면 내년에는 청구 건수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는 내국세 1217건, 관세 91건 등 모두 1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24건보다 16.4% 증가했다. 국세는 14.8%, 관세는 42.2% 각각 늘어났다.
내국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 266건, 양도소득세 237건, 법인세 195건, 상속·증여세 153건, 기타 64건 등이었다.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2693건으로 전년보다 13.9% 감소한 이후 2000년 3413건, 2001년 3547건, 2002년 3961건, 2003년 4100건, 2004년 5029건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국세심판 청구 건수가 5000건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과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국세심판 청구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내년에 종부세와 관련한 청구 건수만 19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증하는 납세자들의 국세심판 청구에 대비하고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국세심판원의 조직과 인원 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현재 4개 심판부에 89명의 직원을 보유, 1994년 5월보다 심판부는 2개, 직원은 8명이 각각 줄었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