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국민수)는 17일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코스닥 등록법인 J사의 전 대표이사 우모씨와 임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씨 등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매출채권을 수십억원씩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K은행 등으로부터 90억여원의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는 동시에 권고 해임을 당한 상태.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내 서열 20위권의 회계법인 대표가 회계부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