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 2개월여에 걸친 활동을 마감했다
2003년 8월 대법관 선임방식을 둘러싸고 빚어진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법개혁 공동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탄생한 사개위는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꿀 중요한 결론을 다수 내놓았다.
사개위의 결론에 세무사제도 폐지를 주장한 변협의 의견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법개혁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사개위에서의 논의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 및 법관임용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서비스 개선 등 5가지 방향으로 진행돼 결론이 났다.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사법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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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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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능·구성 |
-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 대법원 상고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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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선발·양성 |
- 2008년부터 로스쿨 설치(입학정원 1200명 내외) - 사법시험 2013년 폐지, 로스쿨 수료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 - 변호사 자격시험 후 직역별 분리연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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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 |
- 2007년 배심·참심 혼합형 시행(피고인이 희망하는 중죄사건) - 직업법관 3명과 시민 5~9명으로 재판부 구성 - 시민은 유·무죄 및 형량에 대한 이견 제시(권고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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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
- 2005년부터 경력 5년 이상 검사, 변호사의 법관 임용 확대 - 지역법관제 확대로 법관 이동 최소화 |
형사사법제도· 사법서비스 개선 |
- 군 검찰을 국방부장관 산하에 배치, 관할관·심판관제도 폐지 군 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 즉심 폐지, 약식재판 흡수한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신설 - 영장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 도입, 긴급체포 남용 억제 - 국선변호 범위, 수사단계까지 확대 -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신고 의무화 - 법률구조법인, 공적 변호사제 도입 검토 |
사개위가 마련한 개혁안의 실행은 이달중 발족하는 대통령 산하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2006년까지 기본계획수립과 법령을 제·개정한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