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4일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13만5000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가격을 평가한 결과를 공시했다. 이 날 공시된 표준주택의 가격은 오는 4월30일까지 각 시·군·구에서 평가하는 436만5000호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기준점이 된다.
평가가 완료된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은 앞으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본데이터로 활용된다.
과세표준이 그동안 시세의 30∼50%만을 반영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세의 80%수준인 평가가격 기준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주택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그동안 지방세 과표가 시가보다 높게 산정된 일부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달라진 세율체계, 달라진 과세표준
일단 지난 1월5일을 기점으로 거래세인 등록세율이 1.5%로 낮아졌다. 지방교육세 등 서택스 인하분까지 감안할 경우 등록세 부담은 지난해 3.6%에서 1.8%로 낮아졌으며 취득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세 부담도 5.8%에서 4%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1억원짜리 주택인 경우 거래세 부담은 400만원이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 지방세 과표보다 30% 이상 상승한 공시가격이 과표로 산정되면 거래세 부담은 늘어난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주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 소재 대형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유세율은 0.15∼0.5%로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50%만 적용한다. 공시가격 1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 된다. 아울러 산출세액이 지난해 보유세(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보다 크게 높더라도 50%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유세로 5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75만원이 보유세 상한선이 된다.
■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서울 성북동에 있는 공시가격 13억4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어느정도의 세금 더 내야할까.
이 주택을 5월 이전에 산다면 3억6240만7560원(2004년 과표)의 4%인 1449만6300원의 거래세 부담만을 하면된다. 그러나 5월부터는 과표가 6억7000만원(2005년 공시가격의 50%)으로 껑충 뛰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은 2680만원으로 1230만원 가량 상승하게 된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에는 240여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310만원 가량으로 상승한다. 주택의 과표는 6억7000만원이며 세율은 0.5%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주택 소유자는 세부담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 4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2억2000만원에 대해 0.5%의 종부세율을 곱한 110만원을 추가로 국세로 내야한다. 보유세로 재산세 309만원과 종부세 110만원을 합친 419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보유세액 상한선 50%이기 때문에 올해는 359만6000여원만 내면 된다.
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5억6800만원짜리 단독주택(과세표준 지난해 1억3천900만원, 올해 2억8천400만원)의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38만원에서 올해 116만원으로 낮아진다. 경북 구미에 소재한 9600만원짜리 단독주택도 보유세가 지난해 15만8000원에서 올해 8만4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