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 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7000여 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로, 작년과 비교하면 33만가구, 1316억 원이 증가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라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 원이 지급된다.
작년 추석 135만 가구가 1조37억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2만 가구·1379억 원 늘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p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 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491억 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 원 줄었다.
가구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자녀 수가 감소했고,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 1억 원 이상 가구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재산 요건이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지만 15만 가구 464억 원 증가에 그쳐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한 가구가 받는 장려금은 78만 원으로, 작년보다 9만 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112만 가구는 평균 63만 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58만 가구는 41만 원을 받게 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45만 가구는 평균 166만 원이 주어진다.
100만 원 이상 받는 가구는 26.5%인 57만 가구고, 100만 원 미만은 73.5%인 158만 가구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홑벌이 123만 가구가 1조1864억 원을 받게 된다. 평균 96만 원으로, 가구 수로 보면 57.5%, 지급액으로는 70.4%를 점유했다.
단독가구는 65만 가구가 2638억 원을 받게 돼 평균 41만 원을 받는다.
1년 전보다 24만 가구·1130억 원 증가했는데, 올해 처음 수급 대상인 40대 단독가구 15만 가구가 680억 원을 받게 되는 영향이다.
맞벌이는 27만 가구로 평균 87만 원을 받는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구가 137만 가구로 1년 전보다 19만 가구 늘었다. 수급액은 1조315억 원으로 469억 원 증가했다.
사업자 가구는 78만 가구가 6529억 원을 받게 된다. 1년 전보다 18만 가구, 847억 원 증가했다.
전체와 비교했을 때 수급비율은 근로자가구가 17.1%, 사업자가구가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두 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했더라도 모두 수급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달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구진열 소득지원국장은 “수급 예상자별로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진행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자녀가 있음에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가 수만 가구 이상이라 직권으로 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심사해 선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709호(20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