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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추석나기] 연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2천마리…"유기, 처벌 강화"
[2017-09-25 연합뉴스]
황금연휴에 주인과 함께 호텔에 투숙하는 반려동물이 많은 것과 반대로 같은 기간 길에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적지 않다.

휴가철이나 긴 연휴 기간에는 버려지거나 길을 잃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추석 황금연휴에도 유기동물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 연휴·휴가철에 버려지는 반려견 많아

25일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사이트 '포인핸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2일까지 전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7만3천437마리(방사된 길고양이 제외)였다.

하루에 277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구조된 셈이다.

특히 4일에 불과했던 올해 설 연휴(1월 27일∼1월 30일)에는 321마리가 버려졌지만 9일에 달했던 5월 황금연휴(4월 29일∼5월 7일)에는 2천120마리가 유기돼 연휴가 길어질수록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핸드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수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통계를 실시간 집계하는 사이트다.

여름 휴가철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유기동물 수를 보면 휴가철인 7월이 9천93마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8월(8천936마리)이 이었다.

휴가를 함께 떠났다가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고의로 휴가철을 이용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유기동물 수도 늘고 있다.

2014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8만1천여 마리에서 2015년 8만2천여 마리, 지난해 8만9천여 마리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 버렸을 때 과태료는 늘리고…입양하면 진료비 지원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데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된다.

지원책도 마련된다.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해가는 경우 중성화나 예방접종 등 진료비용을 50% 지원해준다. 30%는 지방자치단체가, 20%는 농식품부가 부담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선거기간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기견 '토리'를 입양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으로 ▲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 반려견놀이터 확대 ▲ 반려동물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NTR)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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