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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과다책정에 따른 환급액 200억원으로 늘어
[2017-09-22 연합뉴스]
금감원 당초 추정치 100억원의 2배…생보 180억원, 손보 20억원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료 책정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돌려 받을 금액이 종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어났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금액이 모두 200억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업계는 180억원, 손해보험업계는 20억원이다.

금감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에 대해 감리한 결과를 지난달 말 발표했다.

감리 결과에 따르면 생보사들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었는데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의 보험료를 낮은 상품보다 높게 책정했다.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한다.

또 2014년 8월부터 생·손보사들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도 일부 상품의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율이 70%로 안정적임에도 판매 초기로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100%가 넘는 일반 실손보험의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당시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보험료가 더 걷힌 것으로 추정했으나 업계에서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과다책정 규모가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회사별로 과다 책정한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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