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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투기지역내 공공사업 시행 쉬워져 - |
| [연합 2005.1.8] |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 |
○ 서울시에 있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 시행이 쉬워질 전망이다.
○ 이는 토지투기지역내 공공사업으로 수용(보상)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5. 1. 1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 서울시에 따르면 2004. 4. 26 정부에 의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산, 구로,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8개 자치구(전국 25개 시·군·구)로서,
○ 이들 자치구 관내에서 주택관련 공공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9개지구 132만평에 이른다.
○ 그동안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부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서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어,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일반 투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고 보상협의 지연 등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었다.
◇ 지금까지의 토지투기지역내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수용(보상)되는 토지에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기준시가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어 토지주의 반발초래 ·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어 임대주택 공급차질 우려 · 보상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건설원가는 분양가와 임대료에 반영되어 입주자 부담으로 작용 · 공공사업이 세수증대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과 불신 초래
○ 이에 서울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중앙부처(재경부, 건교부)와 부동산안정대책회의 등 각종회의 때마다 계속 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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