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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초과근무 획기적 단축…'연차휴가 모두사용' 임기내 목표"
[2017-08-24 연합뉴스]
"청와대 직원 연가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
"수요일 가정의 날로 지정…정시퇴근 장려"
靑관계자 "청와대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 하겠다는 의미"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한 뒤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 보고가 있었다"며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 장려를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자세한 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 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근무를 줄이는 것은 근로시간을 줄여 그 비용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하위직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봉급의 보충개념으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공직사회가 청와대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과거에는 청와대서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기관마다 특성, 사정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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