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수 증대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P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이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시행된다.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 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양도소득세율도 과표 3억 원 초과는 25%로 인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으로 10%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된다.
◇ 세입기반 확충·세원투명성 강화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세입 확충에 나선다. 심층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50개 항목 중 5개 제도를 없애고 6개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을 5억 원 초과로 인하하는 한편 고소득 외국인 파견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19%로 2%포인트 높이는 등 세원 투명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권익보호
내년부터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공무원은 반드시 20일 이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 조사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계산과 관련된 것 이외 다른 자료를 조사를 받는 기업에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 납세 편의 등 기타제도 개선
내년부터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38%에서 42%로 인상된다.
세무사신문 제705호(2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