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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52]
작년 철도서 하루 성폭력 1.6회…형사사건 1천600여건,역대 최다
[2017-07-23 연합뉴스]
성폭력 566건으로 1위…절도, 상해·폭행 등 뒤이어
흡연 4천500건·물품판매 3천500건·노상방뇨 1천100건·무임승차 950건도 적발

작년 한 해 열차와 역 구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하루 평균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절도나 폭력 등 형사사건이 총 1천600여 건 적발돼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 증가한 것은 철도 노선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가 담당하는 관내에서 형법이나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1년 전보다 11.4% 증가한 1천661건이었다.

이 가운데 검거 건수는 1천619건으로 97.4%의 검거율을 보였다.

철도경찰은 철도시설인 역 구내와 열차 안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담당한다. 지하철은 경찰 지하철경찰대가 담당하고, 나머지 국철, 공항철도 등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철도경찰이 담당한다.

작년 철도 형사사건 발생 수는 198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철도 형사사건 수는 1987년 521건을 시작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009년(848건) 급증해 2011년 처음으로 1천건(1천40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철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죄목으로 구분해 보면 성폭력(566건)이 34.1%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1.6회 발생한 셈이다.

이어 절도(19.1%, 318건), 상해·폭행(12.9%, 2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과 강도도 각각 1건씩 발생했으며, 방화도 3건이나 됐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최근 노선이 확장되면서 범죄 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며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추세라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 안에서 담배를 피워 단속된 건 수는 작년 한 해 4천5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02건이었다. 철도안전법상 객차 안에서 흡연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철도시설 안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배부해 적발된 건수는 3천52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천758건에 과태료가 처분됐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해 단속된 행정범은 작년 총 2만6천768건에 달했다. 그중 통고처분을 받거나 즉심에 처한 경우는 4천286건이었다.

단속 건수를 항목별로 보면 단순 소란(9천705건)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투기(32.7%, 8천761건), 음주 소란(8.7%, 2천323건), 불안감조성(7%, 1천878건), 노상방뇨(4.2%, 1천116건), 무임승차(3.6%, 958건) 등이었다.

                           [표] 2016년 철도경찰 관할 형사사건 통계
                                                                                 (단위 : 건)
항목 발생 검거
계 1,661 1,619
살인 1 1
강도 1 1
방화 3 3
절도 318 279
상해/폭행 214 216
성폭력 566 575
손괴 40 36
공무방해 15 15
횡령 185 180
사기 63 61
철도안전법 위반 105 108
특별법 5 5
기타 145 139
※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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