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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한 국세 15일 이내 내면 납부유예 유지


실수로 세금을 낼 기간을 놓친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관세를 포함한 국세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경우라도 15일 이내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을 유지키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국세를 체납하면 부가세 납부유예 업체 자격이 박탈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시 체납은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체가 체납 발생 사실을 알면 즉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세금을 분할해서 내다가 일시적으로 체납한 경우 잔여 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면 분할납부를 유지해주도록 했다.

이전에는 분할납부 세액이 체납되면 분할납부 혜택이 취소되고 전체 잔여 세액을 15일 이내에 내야 했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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