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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86]
“체납자 재산 빼돌리기, 국세청이 안 날부터 취소소송 가능”
대법, “체납자 고의적 행위를 파악한 날 기준으로 1년 이내”


세금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인 국가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가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다. 통상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면 법에선 빚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제척기간)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을 관련 기관이 사해행위 의사와 재산처분 행위를 모두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후불교통카드 서비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체납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의사를 알게 된 날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S사는 2010년 10월 C사의 빚 56억3,000만 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이 회사 특허권을 사들였다. 당시 C사는 법인세 등 7억1,0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로, S사에 판 특허권은 국세청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 3월 ‘S사가 사들인 특허권을 취소하면 체납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재산추적 조사를 벌여 재산 빼돌리기를 확인한 후 이듬해 3월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국가가 언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됐다.

S사는 “특허청이 특허권 이전등록을 접수한 2010년 10월부터 국가는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국가는 민원이 제기된 2013년 3월 이후부터 사해행위를 알았다”며 C사의 특허권 양도를 취소하라고 했다.



세무사신문 제703호(2017.07.03)

 [조회: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