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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 탄 헌재에 사건 급증…탄핵심판 후 사건 50% 늘어
[2017-07-02 연합뉴스]
기본권 다툼 때 헌법소원 내는 사례 증가…업무 처리 '비상'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이후 헌재에 접수되는 헌법재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후 접수된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 심판 등 헌법재판 사건 수는 월평균 154.9건에서 229건으로 47.8% 증가했다.

작년의 경우 1월 헌법재판 건수는 152건이었고, 이런 분위기는 탄핵심판 직전인 11월(155건)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12월에 247건으로 부쩍 늘어난 후 올해 1월 223건, 2월 222건, 3월 244건, 4월 225건, 5월 213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탄핵심판 이후 헌법재판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은 탄핵심판을 통해 헌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본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대신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이 폭증해 헌재는 업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역사적 사건인 탄핵심판에 집중하느라 3개월 넘게 다른 사건은 거의 손대지 못하는 '개점휴업'으로 사건이 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가 공전하면서 일손 부족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탄핵심판 외에도 청탁금지법 헌법소원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 등으로 헌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헌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높아지면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이후 헌법재판 월별 접수 건수 [헌법재판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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