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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 전자수입인지 자동으로 붙인다
[2017-06-27 연합뉴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의 전자수입인지를 바로 붙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종이문서에 우편형태의 종이인지를 붙이거나 A4 크기의 수입인지를 스캔해서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입인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다.

기존 우표 형태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에서 현금으로 구매해야 했다.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했다.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1장으로 첨부할 수 있게 해 불편함을 덜었다.

그러나 과세 대상 문서가 종이일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출력해 첨부해야 했다. 전자문서일 경우에도 수입인지를 출력해 스캔한 뒤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는 등의 불편이 남았다.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임의 사용한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기재부는 2014년 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3년여 간 시스템 기반 구축 등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발급 전용 웹사이트(전자수입인지.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와 기간, 금액을 입력한 뒤 납부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직접 첨부된다.

수입인지 구매, 수입인지와 전자문서 결합이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져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인지 복사 등 부정사용은 물론 원본 문서 임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바로 수입인지를 구매·첨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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