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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비상장법인, 직원 요구땐 우리사주 사줘야
[2017-06-20 연합뉴스]
자산총액 70억 넘는 기업 대상…28일부터 환매수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종업원이 요청하면 우리사주를 환매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기업은 나눠서 환매수를 할 수 있다.

환매수 대상은 조합원이 ▲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 ▲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개정안은 또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정년퇴직이나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부족이 해소돼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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