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348]
[금융꿀팁] 현금 필요한데 카드 두고 왔다면…'무카드 서비스'
[2017-06-15 연합뉴스]
"입출금 알림, 자동·예약 이체, 이체한도 증액 서비스도 유용"
카드 사용이 보편화했지만, 현금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부의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럴 때 현금을 찾아 써야 하는데,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 나왔다면 당황스럽다.

통장·카드 없이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거나 이체하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편리하다고 15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인출 한도와 이체 한도를 설정해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ATM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일일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창을 열지 않고도 입출금 거래를 알 수 있는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도 유용하다. 다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 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때도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알려준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바꿨을 경우 은행에 알려주는 게 좋다.

월세, 학원비, 용돈, 회비 등 주기적으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 정해진 날짜에 잊지 않고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예약 이체 서비스가 도움된다.

주택 전세·매매 계약 등으로 목돈을 이체해야 할 때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비해 은행을 미리 방문해 일시적인 이체 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 발급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등을 인터넷뱅킹으로 발급하는 것도 '꿀 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회: 1348]